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 자치적으로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받는 대가는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260, 1996.09.0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소득세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회신토록 이송하였음.
붙임 :
※재소비46015-260, 1996.09.03
1. 질의내용 요약
○ 당 건물은 지하1층, 지상12층 건물로서 지하1층은 주차장 및 주차타워가 설치되었으며 지상1층은 잡화류 등 쇼핑센타와 은행가, 2층은 증권가 3층은 의원 크리닉 4, 5층은 식당가 6층은 사무실 7층은 의료보험조합 8, 9층은 사무실 10층은 보링장 11층은 미용실 기타 12층은 부패식당 등으로 구성된 복합상가 건물이나 당건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요원 등의 인건비 및 상여금, 퇴직금 등 수도료를 제외한 모든 경비등에 대하여 관리비라는 명목하에 부가가치세와 건물관리에 수반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인바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규약에 의거 관리단이 직접 또는 위탁관리하고자할 경우 종전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