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납부세액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을 제외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납부세액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을 제외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2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는 영세율과세표준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