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직접 국외로 인도하고 대가 수령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8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납부세액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을 제외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납부세액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을 제외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2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는 영세율과세표준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