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매장에 입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는 현금으로 판매하고 현금을 대형할인매장 사업자에게 예치한 후 일정기간의 판매대금에 대하여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대형할인매장에 입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는 현금으로 판매하고 동 현금을 대형할인매장 사업자에게 예치한 후 일정기간의 판매대금(예치금)에 대하여 당해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동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하고자 하는 회사는 ○○클럽에 입주하고 있는 (주)○○입니다. (주)○○의 매월 매출액(소매매출로서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은 ○○클럽에 현금 예치되었다가 한달 후에 백화점의 임대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되돌려 받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클럽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만, 현금예치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어음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금예치금은 ○○클럽과의 매입, 매출 관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소매에 의한 매출을 일시적으로 ○○클럽이 예치, 보관하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 만약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 이 어음이 부도처리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