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경원소비46015-76, 1997.03.05)을 참조.
붙임 :
※ 재소비46015-76, 1997.03.05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5년도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1997년 10월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채무 법인의 무재산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법원으로부터 강제 집행불능조서를 받은 경우 동 매출액을 대손처리 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나. (1) <○○유리 김○○>이라는 개인사업자가 1995. 01에 <주식회사 ○○복층유리 김○○>로 법인 전환 후 법인명의 당좌를 개설하지 않고 종래의 개인 약속어음으로 법인의 외상대금을 결재해 오다가 1995. 11 부도 발생으로 법인이 도산된 경우(세금계산서상 재화공급 받는자는 법인명의임) 동 약속어음 부도를 법인의 약속어음 부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때 동 법인이 그 약속어음에 배서한 경우 부도어음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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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