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8
과세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경원소비46015-76, 1997.03.05)을 참조. 붙임 : ※ 재소비46015-76, 1997.03.05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5년도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1997년 10월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채무 법인의 무재산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법원으로부터 강제 집행불능조서를 받은 경우 동 매출액을 대손처리 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나. (1) <○○유리 김○○>이라는 개인사업자가 1995. 01에 <주식회사 ○○복층유리 김○○>로 법인 전환 후 법인명의 당좌를 개설하지 않고 종래의 개인 약속어음으로 법인의 외상대금을 결재해 오다가 1995. 11 부도 발생으로 법인이 도산된 경우(세금계산서상 재화공급 받는자는 법인명의임) 동 약속어음 부도를 법인의 약속어음 부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때 동 법인이 그 약속어음에 배서한 경우 부도어음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