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되는 부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19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하는 것임.
[회신] 1.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하는 것임. 2. 현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4는 개정 예정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95년 07월에 회사가 별도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1996년 제1기 예정부터 총괄납부 승인이 되어 종사업장에 대하여 총괄납부를 하고있으나, 금년 1997년 09월 초 사업장등록이 발급되어 1997년 09월 30일 새로 신설된 종된 사업장을 추가로 총괄납부신청을 의뢰하여 총괄납부를 하였으나, 종된 사업장의 세무서에서는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는 총괄납부를 할 수 없다라는 하는데 당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의 2 제3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4 【종된 사업장이 신설된 경우의 총괄납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