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하지 아니한 또는 파쇄하지 아니한 고추류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3목(특용작물류)의 관세율표번호 0904의 “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추류(건조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피멘타속의 과실)”중에 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관세청에 질의한 결과 그 회신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분류47281-813, 1997.11.26
1. 질의내용 요약
○ 고추류 (건조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이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 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함.
※ 분류47281-813, 1997.11.26
(2)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의 과실)
캐프시컴속의 것은 일반적으로 capisicum frutescens 또는 capisicum annuum종에 속하며, chillies와 paprika 2개의 주군(main group)을 포함한다. 많은 변종(Cayenne pepperㆍSierra Leona과 Zanzibar pepper, Spanish과 Hungarian paprika 등)이 있다.
피멘타(pimentas)속의 과실은 자메이카 후추(clove pepper, English pepper 및 allspice로 알려짐)를 포함한다.
이들 과실은 쓰고 냄새가 독하고, 맵고, 오래가는 맛을 지닌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매운맛을 갖지 아니한 캐프시컴속의 다른 변종도 있다.
이 호에는 분쇄하지 아니한 또는 파쇄하지 아니한 신선한 고추류(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의 과실)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