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시 자기가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모든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나, 자동차 소유주의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부품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구입하여 공급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당해 부품에 대한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 소유주가 별도로 구입하여 제공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정비차량을 인도받아 차주 또는 보험회사의 위임을 받아 차량정비와 부품대를 각자 영수하여 차량부품대는 부품대리점에 지급하고 차량공임 부분만 당사의 수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경우 차량부품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