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은 신설사업장의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8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 하는것은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공사는 고속도로 부대사업시설인 휴게소를 운영함에 있어 휴게소 시설을 제3자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휴게소 매출액에 의하여 일정률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품목의 과세, 비과세 구분은 사용료 산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몇몇 판매형태의 경우 당공사로서 판단하기에는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는바 이러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질의합니다. 상품별 질의내용 | 상품명 | 판매실태 | 질의요지 | | 순두부 | ○ 제조업체로부터 순두부를 프라스틱용기(약20ℓ)로 납품받아 휴게소에서 따뜻하게 데워 그릇에 담고 간장,고추가루등 양념을 넣어 고객에게 판매 | ○ 현행 판매 유형시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 | | ○ 순두부만 그릇에 넣어 제공하고 고객이 테이블에 진열한 양념을 직접 넣어 취식시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 | | ○순두부를 프라스틱 용기에 약400g씩 완전포장 한것과 양념간장(비닐에소포장)을 제조업체로 부터 납품받아 휴게소에서, 포장된 순두부와 양념을 고객에게 판매하면 소비자가 포장을 개봉하고 양념을 넣어 취식 | ○ 현행 판매 유형시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 | | 우유 | ○ 팩으로 포장된 흰우유를 납품받아 고객(소비자)에게 포장을 개봉하여 컵에 부어 제공 | ○ 현행 판매 유형시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 | | ○ 팩 용량이 커서 1개의 팩 용량을 수개의 컵에 소분하여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 | | 컵꿀 | ○ 천연꿀을 1회용 종이컵에 약30g씩 소분한것을 납품 받아 뚜껑을 개봉후 뜨거운 물을 부어 고객에게 판매 | ○ 현행 판매 유형시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 | | ○ 컵꿀을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고, 소비자가 직접 뚜껑을 개봉하여 홀에 비치된 물통에서 물을 부어 취식시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 | | ○ 천연꿀에 영지 또는 인삼엑기스를 가미하여 상기 방법으로 고객에게 제공시 유형별로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