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감면규정 적용 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 46015-21,1996.01.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 소비 46015-21,1996.01.30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 제출한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미납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49조 에 의거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3항 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므로 부과되는 가산세(이하생략) 및 법제 22조 5항에 의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및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부과되는 가산세(이하생략)는 국세기본법 49조 에 의거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이하생략) 범주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법 22조 3항 및 5항의 가산세는 각각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을 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3항 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의거한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고 법제22조 5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49조 에 의거한 범주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법제22조 3항은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없고 법 제22조5항의 가산세는 5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병 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3항 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의거한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고 법제22조 5항 1호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의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나 동조 동항 2호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가산세 감면 적용을 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 국세기본법법 제49조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