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041, 1995.06.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041, 1995.06.09
1.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건설면허가 없는 A법인이 건축주B와 공장신축공사도급계약을 7억원에 체결하였음.
2)A법인은 면허가 없는 관계로 면허가 있는 C법인에 5억원에 하도급을 주었음.
3)A법인은 건축주B로부터 공사대금은 공장건물 준공후 공장을 저당하여 대출한 금액을 지불받기로 하였음.
4)A법인은 C법인에 지불할 하도급공사비가 부족하여 개인D와 50:50으로 당해공사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는 동업계약에 따라 건물준공시까지 1억2백만원을 A법인에 지급하였음.
5)위의 거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건축주B-----------------A법인건설회사---------------C법인건설회사
공사도급(7억) Ⅰ 하도급(5억)
동업 계약
Ⅰ
개인D
위의 경우 A법인건설회사와 개인D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는 바 어느것이 맞는지 여부.
제1설 :A법인건설회사가 건축주B에게 7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개인D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개인D는 A법인에 출자만 하였으므로 D는 A법인이 주주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제2설 :A법인건설회사 B에게 7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개인D는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왜냐하면 개인D는 A법인과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제3설 :A건설회사는 건축주 B에게 3억5천만원, 개인D도 건축주 B에게 3억5천만원을 A건설회사는 본점소재지 관할서에 개인D는 주소지 관할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A법인과 개인D는 50:50 공동 동업계약으로 공사수입의 지분도 50:50이므로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