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22601-593, 1987.03.31)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593, 1987.03.31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법인으로 분양계획서 상의 대금 지급일 (당사는 영수일)보다 대금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17%의 이자율을 적용 연체료를 계산하고
나. 위 대금지급일보다 대금 납부를 미리할경우 연11%의 이자율을 적용 할인하되
다. 동연체료 또는 할인료는 최종 잔금 영수시 정산 하도록 분양계약서 작성시 계약되어 있습니다.
라. 이 경우 연체료와 할인료가 건물가격에 포함 (할인료는 차감)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차감)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