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76, 1997.03.05)을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76, 1997.03.05
1. 질의내용 요약
○ A건설회사는 1990.12.27 학교설립 가인가를 받아 설립한 학교법인 B의 이사장 정○○와 교사 및 강의실 신축공사계약을 1995.08.15 체결했습니다.
○ A건설회사는 학교법인B의 이사장직인이 찍힌 계약서내용대로 공사를 하던 도중, 학교법인B의 이사장 정○○가 공사대금조로 준 당좌수표(타인발행수표)가 1996.02.25자로 부도가 나게 되어 1997.01.25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 그 뒤 A건설회사는 교사를 완공하고 A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받아 학교법인B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
[질의1]
위와 같은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학교법인B로 발행하였던 부가가치세에 대해 A건설회사는 학교법인B의 부도로 보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학교법인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소지한 당좌수표(타인발행수표)가 부도났는데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뒤에도 학교법인B는 부도나기타 파산처리 되지않고 존속되었는 데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학교법인은 그 고유목적상 부도처리를 할수없이 당초 설립조건에 위반되면 관계규정에 의거 가인가가 취소되는 법인인바, 이렇게 부도처리가 될 수 없는 학교법인과 같은 특수법인의 대표자의 부도로 인해 미수금의 회수불능상태에 있는 경우 대손사유가 되는지 이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