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이동전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전화가입자 유치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광고내용과 목적의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동전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디지털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면서 단순히 이동전화가입자 유치를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당해 광고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광고내용과 목적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귀속되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05.02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1996. 4. 1 부터 면세사업인 이동전화서비스와 과세사업인 디지털단말기(휴대폰) 판매를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임.
○ 이동전화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광고에 대한 매입세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가. 광고에 휴대폰 판매에 대한 별도의 문구가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 게상이 가능한지 여부.
나. 광고에 휴대폰판매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
“가” 의 경우에 광고내용에 디지털단말기 판매에 대한 표현이 없어 공통매입세액계상이 어렵다면 광고에 "휴대폰도 판매합니다"라는 디지털단말기 판매에 대한 광고문구를 삽입한 경우 공통매입세액계상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