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자 간 외화로 약정된 공급대가를 원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8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신고서상 기타 매출란에 기재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신] 1.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 매출"란에 기재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2. 다만, 귀하와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무자료가래자 내지 자료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A사는 오락기용 게임기를 수입하여 일반 오락실에 판매하는 회사임. ○ 오락기를 납품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원칙이나 업종의 특성상 오락실 업주들이 수익금의 노출을 꺼려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신고한다면 아래안중에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질의. (A안) 매출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부득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는 신고서상의 16번 란에 매출액과 부가가치세를 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B안)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16번란은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란이므로 16번 기입은 안되고 세무서의 경정을 통하여 매출액을 확정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