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도 처리된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의 금액이 과세표준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03,1992.07.10)을 참조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3.다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부가22601-103, 1992.07.10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에 소재하는 제조법인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지하차도 공사관계로 토지수용법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보상과로부터 토지 및 철거지장물 부분에 대해 시행자측의 평가기준에 의해 보상을 받았음(부가가치세에 대해 별도 언급은 없었음). ○ 조세예규(재무부 부가 22601-103, 1993. 7. 10 및 심사 서울 94-628, 1994. 4. 28)에 의하면 쟁점 철거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놓고 사업자의 사업용 건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하고 그 대가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가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건물철거만의 경우,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시행자가 책임지고 있고,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6항에도 "건물의 철거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음. ○ 쟁점 철거여부 자체를 놓고 볼 때 이미 책임소재가 뚜렷하고, 순수한 철거만의 비용은 지장물 평가액에 비하면 미미한 부분인데, 그 철거책임자가 시행자냐 또는 소유자냐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지 질의함. [질문요지] 철거지장물 보상비 2억, 순수철거비용 5백만원일 경우 A.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를 하고 2억원 보상금을 받을 시 과세대상임. B.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2억5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시 과세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