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의 금액이 과세표준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03,1992.07.10)을 참조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3.다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부가22601-103, 1992.07.10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에 소재하는 제조법인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지하차도 공사관계로 토지수용법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보상과로부터 토지 및 철거지장물 부분에 대해 시행자측의 평가기준에 의해 보상을 받았음(부가가치세에 대해 별도 언급은 없었음).
○ 조세예규(재무부 부가 22601-103, 1993. 7. 10 및 심사 서울 94-628, 1994. 4. 28)에 의하면 쟁점 철거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놓고 사업자의 사업용 건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하고 그 대가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가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건물철거만의 경우,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시행자가 책임지고 있고,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6항에도 "건물의 철거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음.
○ 쟁점 철거여부 자체를 놓고 볼 때 이미 책임소재가 뚜렷하고, 순수한 철거만의 비용은 지장물 평가액에 비하면 미미한 부분인데, 그 철거책임자가 시행자냐 또는 소유자냐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지 질의함.
[질문요지]
철거지장물 보상비 2억, 순수철거비용 5백만원일 경우
A.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를 하고 2억원 보상금을 받을 시 과세대상임.
B.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2억5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시 과세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