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을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46015-230, 1996.08.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 소비46015-230, 1996.08.05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을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건물 취득시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질의
○내용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업체로서
-본사 사옥을 신규 취득하여 이전 후 과세사업관련부서, 면세사업관련부서, 과세ㆍ면세 공히 관련된 부서 등이 사용하고 있는 바,
-본사 사옥에 대한 건물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아래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본사사옥매입세액은 전사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이므로 전체 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사 총공급가액에 대한 총면세가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함
<을 설> 실지귀속이 분명한 실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과세사업관련부서 사용면적, 면세사업관련부서 사용면적, 과세ㆍ면세공통사업관련부서 사용면적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1차 귀속하여, 과세사업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면세사업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과세ㆍ면세 공통사업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사업관련 사업부문(단위)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질의자 의견 ]: 을설이 타당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재무부 간세1265.1-640(1980.5.21), 국세청 부가1265.2-1674(1982.06.24)국세심판소 국심 89 서 982*1989.08.30) 등에 의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있는 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사용면적에 따라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법 82 누 170(1982.09.28)에서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부문)별로 구분하여 그 사업부분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바,
-따라서, 사옥내에 근무하고 있는 각 사업부문별의 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당사의 경우 본사사옥에 대한 건물매입세액에 대해 과세사업관련부서, 면세사업관련부서 및 과세ㆍ면세공통사업관련부서의 사용면적 비율로 매입세액을 실지귀속하고, 과세ㆍ면세공통사업관련부서의 매입세액을 과세ㆍ면세공통사업관련 사업부문(단위)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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