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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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8
선물거래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외선물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외선물회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98.12.31이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선물거래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외선물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외선물회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98.12.31이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생 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 ③ (생 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재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1의2 ~ 10. (생 략) ② ~ ③ (생략) ○ 부가가치세법통칙 3-5-1…1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참조예규 ○ 부가 1265-3049, 1982. 12. 3 용선중개용역의 대가를 외국선박업주로부터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적용함. 용선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선박업자와 국내 화주간에 용선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외국선박업주로부터 외화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 화주가 외국선박업주에게 지급할 사용료 중에서 중개료 상당액을 차감하고 당해 국내화주로부터 용역대가를 직접 받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 22601-1275, 1990. 9. 26 외국간행물에의 광고게재업무대행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됨. 외국간행물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은 당해 대행사가 국내 광고주로부터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189조 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또는 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함. 다만, 동 대행사가 받는 대행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 부가 1265-244, 1984. 2. 3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항공회사의 본사를 위한 매표행위 대행수수료는 영세율 적용됨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항공회사의 본사와 직접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항공회사를 위하여 매표행위를 대행해 주고 판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자금인증을 받은 다음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직접 차감하고 남은 잔액만 외국항공회사의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등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의2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