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을 위해 사업장을 통합하는 경우 폐지사업장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7
일반적 사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는 기재사상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는 부동산임대 업종의 회사에서 상가건물 및 임대점포를 관리하고 있으며 입주점포 상인들로부터 점포사용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매월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나. 저희가 임대하여 관리하는 상가의 점포수는 약 300여 점포로 입주상인 또한 300여명이 됩니다. 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상인들에게 각각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지하고 저희들이 직접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2회에 걸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600여장 발행 및 징수 시 입금표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업무가 비능률적이어서 이를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지로납부제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로용지를 고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또 발행해야 한다는데 이것을 통합하여 지로용지 한번 발행으로 할 수는 없는지요? 지로용지로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하면서 현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또 발행해야 한아면 이중의 노력과 자원의 낭비가 됨으로 현재 한국전력에서 발행하고 있는 전기료고지서 경우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지로용지로 대신 할 수 있으면 비용절감은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겠기에 질의하오니 꼭 자세한 답변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