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일반과세자 중 법정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일반과세자 중 동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농민이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3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훈령 제1002호)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 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 친 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 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한 다고 되어 있음.
(질의사항)
실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민은 보조금의 목적사업을 달성 하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을 구입하고 사업자가 발행한 증빙서류를 지방 자치단체에 제출한 경우에 그 증빙서류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질의함
1)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발행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일반과세자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의 규정외에 별도 영수증을 발행하여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3)만약,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일반과세자가 영수증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면 그 영수증의 효력과 그 영수증을 근거로 정산처리 할 수 있는지
4)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 행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94.12.2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99.12.31 개정)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98.12.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99.12.31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98.12.31 개정)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①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94.12.22 개정)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4.12.22 개정)
③제2항 이외의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임시조치법 제2932호, 76.12.22 신설)
④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94.12.22 신설)
⑤제4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4항의 형과 같다.(94.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