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신청을 하는 것이며 납부 또는 환급은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신청을 하는 것이며, 납부 또는 환급은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총괄납부승인을 받는 4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당 주식회사의 각 사업장별 외상매출금은 다음과 같음.
| 사업장별 | 매출거래처 | 외상매출굼 |
| A(공장) | 갑 | 1,000원 |
| B(공장) | 갑 | 1,000원 |
| C(공장) | 갑 | 1,000원 |
| D(본사) | - | - |
| | | 3,000원 |
○ 본사사업장 D가 상기의 외상매출금 3,000원을 받을어음 1장으로 수금하였으나, 거래처 갑의 부도발생의 경우에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는 각 사업장별로 분할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본사사업장 D에서 일괄공제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
(갑설)
총괄납부승인제도의 취지로 보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각 사업장의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는 하나의(본사) 사업장에서 일괄공제 신고할 수 있음.
(을설)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각 사업장별로 해당액은 분할하여 각각 공제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