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어음할인을 중개ㆍ주선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4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신청을 하는 것이며 납부 또는 환급은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신청을 하는 것이며, 납부 또는 환급은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총괄납부승인을 받는 4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당 주식회사의 각 사업장별 외상매출금은 다음과 같음. | 사업장별 | 매출거래처 | 외상매출굼 | | A(공장) | 갑 | 1,000원 | | B(공장) | 갑 | 1,000원 | | C(공장) | 갑 | 1,000원 | | D(본사) | - | - | | | | 3,000원 | ○ 본사사업장 D가 상기의 외상매출금 3,000원을 받을어음 1장으로 수금하였으나, 거래처 갑의 부도발생의 경우에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는 각 사업장별로 분할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본사사업장 D에서 일괄공제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 (갑설) 총괄납부승인제도의 취지로 보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각 사업장의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는 하나의(본사) 사업장에서 일괄공제 신고할 수 있음. (을설)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각 사업장별로 해당액은 분할하여 각각 공제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