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와 수출재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와 수출재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와 수출재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와 수출재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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