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업자가 당해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분양대행하고 받는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업자가 당해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분양대행하고 받는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분양대행업체로 주택조합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있어 질의함.
○ 주택조합의 주택분양 전체가 국민주택규모이하로서 면세가 되므로 계약수수료 면세가 된다 하여 계약서를 요구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지, 면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