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 후, 당해 재화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015, 1993.06.22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시가 지점건물을 신축중에 있는데 당초 착공시에는 전부 지점용(면세사업)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93년 1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으나 93년 2기에 와서 신축후에 지점용으로 60%만 사용하고 40%는 임대해줄려고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다가 94년 2기에 건물이 준공되어 확정되었을때에는 과세면적이 45%로 되는 경우에 다음의 예시와 같은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94년 2기의 매입세액공제액은 얼마가 타당한지요?
[갑설] 115이다.
“계산” (100+200+300+100) x 45% - 200 =115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조의2 제2항
후단에 의해 건물신축의 총공통매입세액은 700이어서 그중 315(700x45%)는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를 받아야 하나 200은 이미 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며 임대계획여부는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사항이어서 예정사용면적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93년 1기에 공제를 받지 않거나 93년 2기에서 94년 1기까지 공제세액이 얼마이었던간에 건물이 준공되어 확정시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 주어야 한다.
[을설] 70이다.
“계산” (200+300+100) x 45% -200 =70
"이유“ 93년 1기에는 면세사용예정면적이 100%로서 공통매입세액으로 공제를 전혀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면적 확정시에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93년 2기부터 94년 2기까지의 매입세액만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