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629, 1991.12.10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갑”이라는 사업장에서 개인으로 제조, 도매, 건설을 영위하고 있는데, 법인전환 내지 신설법인에게 제조와 도매만 “갑”이라는 사업장과 함께 포괄 양도하고, 동시에 개인의 건설업은 “을”이라는 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6항
에 의한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