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2373, ‘1997.10.17)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373, ‘1997.10.17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규정에 따르면 건축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데, 전력기술관리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아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해 감리업등록 및 설계업등록을 한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도 이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지의 여부
2. 만약 위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이라면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공급되는 경우 건설업 면허등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