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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