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회사로부터 건설장비를 렌탈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자가 렌탈회사의 동의하에 렌탈이용자의 지위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렌탈회사로부터 건설장비를 렌탈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자가 렌탈회사의 동의하에 렌탈 이용자의 지위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양도하는 지위권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렌탈회사로부터 건설장비를 렌탈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자가 렌탈회사의 동의하에 렌탈이용자의 지위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렌탈회사로부터 건설장비를 렌탈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자가 렌탈회사의 동의하에 렌탈 이용자의 지위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양도하는 지위권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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