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렌탈이용자가 사용하던 렌탈장비를 타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수령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3
렌탈회사로부터 건설장비를 렌탈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자가 렌탈회사의 동의하에 렌탈이용자의 지위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렌탈회사로부터 건설장비를 렌탈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자가 렌탈회사의 동의하에 렌탈 이용자의 지위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양도하는 지위권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렌탈회사로부터 건설장비를 렌탈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자가 렌탈회사의 동의하에 렌탈이용자의 지위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렌탈회사로부터 건설장비를 렌탈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자가 렌탈회사의 동의하에 렌탈 이용자의 지위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양도하는 지위권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