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거래행위가 차량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거래행위가 차량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차량매입대금의 납부관계, 동 차량에 대한 재산권행사관계, 보증금의 성격 및 반환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회사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운전자들의 근무상태를 통제하기가 불가능 하므로 운전자들의 자발적동기를 부여한 운송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회사 운송업무를 전담하는 용역회사를 설립한 후 A회사 운송만을 전담하는 운전자들을 운송용역회사에 소속케하고 계약에 의하여 이들 운전자들이 타 회사 화물을 취급치 못하게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차량은 A회사의 명의로 등록한 후 차량운반구계정에 자산처리하고 있으며 차량매입대금은 A회사가 지불하고 차후 운송용역회사의 운전자들로부터는 수입보증금명목으로 대금을 받고 있으며 실제 운행시 발생하는 운행경비 및 차량제수리비등 일체의 운행경비는 운송용역자의 청구에 의하여 A회사가 지불하고 전체발생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운송용역대가에서 차감하며 차량 처분시에는 A회사가 매수자에게 처분하고 매각대금은 운송용역운전자에게 지불하고 당초 운송용역자로부터 수령한 예수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 회사가 잡이익 처리를 하고 있을 때 차량운반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공급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각성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회사가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한 후 회사의 운송용역에 전담케 하고 있으므로 회사자산으로 운송용역자에게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유1)
차량은 차량등록부에 등재하는 등록재산으로 차량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차량등록부에 기재된 등록명의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유2)
수입보증금을 받는 것은 차량의 소유권이전 목적이 아니라 운송업무와 차량관리에 책임을 주기위한 것이지 소유권 이전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을설>
회사가 구입하여 등록한 후 운송용역인에 운송을 위하여 운송의뢰를 하고 수입보증금을 받을 때 운송용역인에게 차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유)
차량 등록 명의인은 회사명의라고 하나 실질적으로 운송용역자가 수입보증금 명목으로 차량매입대가를 부담하고 운송에 관련한 제비용을 운송용역자가 주담하고 있으며 처분시에도 처분대가를 운송용역자에게 지불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운송용역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법인세법 제3조2항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