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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