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히 자금결제 및 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히 자금결제 및 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매입처에게 매입채무결제목적으로 배서하여 양도하고 배서한 어음금액과 매입결제금액과의 차액을 매입처가 새로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추후 매입처가 교부한 어음이 부도발생 한 경우 당해 부도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