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농산물은 콩, 녹두, 찹쌀, 들깨, 고추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콩가루, 녹두가루, 찹쌀가루, 들깨가루, 고춧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엿기름과 볶은 것(흑깨, 참깨) 및 볶아서 분쇄한 것(콩가루, 깨소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산물은 콩, 녹두, 찹쌀, 들깨, 고추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콩가루, 녹두가루, 찹쌀가루, 들깨가루, 고춧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엿기름과 볶은것(흑깨, 참깨) 및 볶아서 분쇄한것(콩가루, 깨소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식품 가공류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의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 제품명 | 원료 | 가공과정 | 포장단위 | 포장피 | 비고 |
| 생콩가루 | 콩 | 믹사 | 90g | 합성수지 | 허가품목 제2호 |
| 볶음콩가루 | ” | 믹사볶음 | 300g | ” | ” |
| 녹두가루 | 녹두 | 믹사 | 300g | ” | ” |
| 찹쌀가루 | 찹쌀 | ” | 500g | ” | ” |
| 들깨가루 | 들깨 | ” | 130g | ” | ” |
| 흑 깨 | 흑깨 | 볶음 | 80g | ” | ” |
| 깨소금 | 참깨 | 볶음 믹사 | 80g | ” | ” |
| 고추가루 | 고추 | 믹사 | 250g | ” | ” |
| 엿기름 | 보리 | 50%믹사 | 400g | ” | ” |
| 통깨 | 참깨 | 볶음 | 80g | ”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