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산물중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7
농산물은 콩, 녹두, 찹쌀, 들깨, 고추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콩가루, 녹두가루, 찹쌀가루, 들깨가루, 고춧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엿기름과 볶은 것(흑깨, 참깨) 및 볶아서 분쇄한 것(콩가루, 깨소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농산물은 콩, 녹두, 찹쌀, 들깨, 고추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콩가루, 녹두가루, 찹쌀가루, 들깨가루, 고춧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엿기름과 볶은것(흑깨, 참깨) 및 볶아서 분쇄한것(콩가루, 깨소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식품 가공류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의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 제품명 | 원료 | 가공과정 | 포장단위 | 포장피 | 비고 | | 생콩가루 | 콩 | 믹사 | 90g | 합성수지 | 허가품목 제2호 | | 볶음콩가루 | ” | 믹사볶음 | 300g | ” | ” | | 녹두가루 | 녹두 | 믹사 | 300g | ” | ” | | 찹쌀가루 | 찹쌀 | ” | 500g | ” | ” | | 들깨가루 | 들깨 | ” | 130g | ” | ” | | 흑 깨 | 흑깨 | 볶음 | 80g | ” | ” | | 깨소금 | 참깨 | 볶음 믹사 | 80g | ” | ” | | 고추가루 | 고추 | 믹사 | 250g | ” | ” | | 엿기름 | 보리 | 50%믹사 | 400g | ” | ” | | 통깨 | 참깨 | 볶음 | 80g | ”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