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3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여 주고받는 대가(보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대가는 신문구독료와 별개의 것으로서 신문제조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1. 위 건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세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서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1-1945(1979.07.20) 1. 질의내용 요약 중앙일간신문 취급(배달)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자번호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개설하여야 하는지요? 나. 공금으로 지급되는 다량의 신문을 학교등에 납품(배달)하였을 경우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계산서(4장짜리 서식)을 발행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