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용에 사용하던 경주마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3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에 의한 안분이 곤란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회신]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공동매입가액 제외),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같은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라함은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면세, 과세 겸용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사업자로 1992년 8월12일 착공 1994년 10월 30일 준공 예정임. 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므로 당사에서는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이란 당해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함(부가1265.2-273, 1982.01.29)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익귀속시기 도래전에 수입한 분양대금은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총 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위와 같은 안분계산방법이 타당한지 여부와 혹 손익귀속시기 도래전에 수입한 분양선수금을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안분계산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