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3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회사에 입금되는 금액과 수당ㆍ월급 등의 명칭으로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 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송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은 회사에 입금되는 금액과 수당ㆍ월급등의 명칭으로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 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송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내 택시운전하는 기사입니다. 저의 기사는 손님들께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택시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금 속에는 부가가치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택시회사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에서도 회사의 운영이 어려우니 부가가치세금을 탕감하여 달라고 하여도 정부에서는 탕감하여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합당한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택시회사와 택시기사는 여기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있기에 문제점들을 문의하고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또는 정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알려주십시오. 기사들이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3가지 조건으로 합니다. 첫째 : 운송수입금을 전액 관리하여 월급을 지불하는 것 (1일 44300원 기본과 이후의 수입금은 4:6으로서 4는 회사에서, 6은 운전기사가 가지면서 수당으로 함) 둘째 : 정액제(1일 50,000원을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수당형식으로 기사한테는 지불한 것처럼 하는 것) 셋째 : 도급제(1일 오전 25,000 오후 31,000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월급형식으로 가지나 월급은 없음) 대략 ○○시내 택시회사가 이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액제와 도급제는 일정한 수입금에 회사에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기사가 가져가는데 문제는 택시승객이 요금을 지불할 때 부가가치세금 포함되었는데 그 부가가치세금을 전액 세무서에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일부는 중간에서 없어집니다. 여기에 대하여 회사는 부가세금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관리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기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