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은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동주택위탁관리회사에서 아파트 관리용역을 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현행 업무처리가 올바른 것 인지 여부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관리사무소의 부가세신고의 여부
- 공동주택위탁관리회사에서 부가세 신고시 매출로 인식하여야 할 부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0, 2000.1.6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210-21465, 2000.12.27
공동주택(아파트)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는 자치관리인 경우 단체명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로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부여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인 경우 단체명은 입주자대표회의로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관리기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며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