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직접 국내에 인력을 파견하여 단기간 당해 조사업무 등을 수행한 후 국외에서 그 결과물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부터 국내은행의 자산ㆍ부채 등의 실지 조사업무를 의뢰받아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직접 국내에 인력을 파견하여 단기간(약 1개월) 당해 조사업무 등을 수행한 후 국외에서 그 결과물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직접 국내에 인력을 파견하여 단기간 당해 조사업무 등을 수행한 후 국외에서 그 결과물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부터 국내은행의 자산ㆍ부채 등의 실지 조사업무를 의뢰받아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직접 국내에 인력을 파견하여 단기간(약 1개월) 당해 조사업무 등을 수행한 후 국외에서 그 결과물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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