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과세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과세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당해 과세거래분에 대하여 실제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6.08.20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1996. 8. 24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
○ 이 기간중인 1996. 8. 23 차량(포터)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6. 10. 25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2기예정신고를 하였음.
○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는 사업자의 주민등록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교부만 부가가치세가 공제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때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함.
○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의 거래분은 세금계산서상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었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었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