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포함)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2, 1995.01.1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참고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35,1995.03.2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2, 1995.01.14
1.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포함) 등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것이며.
2. 이 경우 구분하여 지급받은 동가입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 [ 회 신 ] |
|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535,1995.03.22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입니다. 2. 신용카드업법 제3조 또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 또는 할부금융업을 영위한 자 및 물품의 판매 EH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는 같은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며, 3. 신용카드업법 제15조제4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채권을 행사한 경우 당해 매출전표를 작성한 자 및 이를 작성하도록 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자는 같은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이동통신 사업자의 핸드폰 및 호출기에 대한 가입비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카드전표상 가입비를 표시하지 않고 매출전표를 발생하였습니다. 사실여부가 판명시 될시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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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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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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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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