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3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사항 [개요] 우리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 동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4호, 동조 제7항 및 동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의해 우리공사에서 제조.공급하는 물품(부대사업 제외)의 매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동 제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매입부가세는 제조원가에 산입합니다. 최근 해외수출에 주력하여 외국은행권용지를 수출하고 있는 바, 이에 소요된 원자재의 매입부가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제1항 에 의해 면세포기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합니다. 면세사업과 영세율적용사업(수출사업)을 동시 수행시 매입부가가치세 공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안을 마련코자하오니 개선안에 대한 적법성 여부 또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문제점 및 개선안] - 현행 : 국내은행권용지(면세사업) 생산 및 외국은행권용지(과세사업:영세율)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재의 매입부가치세에 대하여 1) 실질귀속이 불분명한 간접자재의 매입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에 따라 안분계산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2) 식물성섬유(노일)등 실질귀속이 확실한 직접원료에 대하여는 원자재 구입단계서부터 면세용사업과 수출용(영세율)사업용으로 분리하여 ○ 면세제품 제조용 자재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는 물품대에 포함하여 제조원가에 산입하고 (분개) 원재료 1,100원 현금 1,100원 ○ 수출제품 제조용 자재에 대하여는 매입부가세를 가지급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제조원가에 계상하고 이때의 가지급 처리된 매입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할 것으로 계획하여 신고시 공제처리함 (분개) 원재료 1,000원 현금 1,100원 가지급금(매입부가세) 100원 ○ 우리공사의 원재료 출고가격은 이동평균단가법을 적용하고 있음 - 문제점 : ○ 동일한 자재에 대하여 사용 계획에 띠라 이중의 원재료 재고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재재고 관리의 비합리성 내재 ○ 수출사업을 위하여 기존 면세사업용자재 재고가 있음에도 수출사업용 자재용으로 별도 구입하여야만이 매입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반면 기존 보유한 원재료를 사용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제도적 모순 (매입부가세 미공제시 수출원가 상승요인) ○ 수출사업 변경시 기존 공제처리된 수출사업용 자재의 매입부가가치세 사후정리의 번잡성(수출사업량이 증감 또는 취소 경우 공제세액 반환 등)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 에서는 수출의 범위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 바, 수출계획만으로 사전 영세율을 적용하는 부당성(수출품 생산 투입전 원재료 상태에서도 공제 가능) - 개선안 :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소요되는 공통자재로써 그 귀속이 확실한 자재(직접재료)에 대하여는 자재창고에서 출고시점에서 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 ▷수출사업의 경우 : 원재료 구매시는 매입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원재료 계정에 계상하고 수출제품 생산용으로 출고시 공급가액과 매입부가세를 계산하여 공급가액은 제조계정에 계상하고 부가세는 가지급(매입부가세)계정에 계상하여 신고시 입증자료(원재료출고대장,수출면장 사본등)를 첨부하여 공제 신청함 예시) 원재료 대장 ○ 품명 ; 식물성섬유(노일) | 일자 | 적요 | 단위 | 입고 | 출고 | 재고 | | 수량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 1.10 | 구입 | kg | 100 | ① 1,500 | 150,000 | | | | 100 | 1,500 | 150,000 | | 1.15 | 구입 | ” | 200 | ② 1,300 | 260,000 | | | | 300 | 1,367 | 410,000 | | 2.10 | 출고(면세사업용) | ” | | | | 120 | ③ 1,367 | 164.040 | 180 | 1,367 | 245,960 | | 2.15 | 구입 | ” | 300 | ④ 1,400 | 420,000 | | | | 480 | 1,387 | 665,960 | | 2.20 | 출고(수출사업용) | ” | | | | 300 | 1,387 | 416,100 | 180 | 1,387 | 249,860 | ※ ①②③ 가격은 매입부가세 포함가격임 * 은 면세포기로 공제(영세율)대상인 부가가치세임 (회계처리) 1.10 원재료 150,000 현금 150,000 1.20 원재료 260,000 현금 260,000 2.10 제조 164,040 원재료 164,040 2.15 원재료 420,000 현금 420,000 2.20 제조 378,273 원재료 416,100 * 매입부가세 37,827 - 개선효과 : 1) 상기 문제점 모두 해소 2) 과세물품(수출사업) 제조에 직접투입되는 부분의 매입부가가치세만을 공제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가 가능함 ※ 부가세신고시 근거자료 : 과세사업용 원자재 출고명세표 전산 출력물 제시(필요시 수출관련 확인서류 사본 첨부) [질의사항] - 상기 개선안의 타당성 여부와 적용시 아래사항에 대한 귀청의 견해 가. 수출사업에 소요되어 공제받고자하는 매입부가가치세 산출을 위해 원재료 매입시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리공사 원재료 출고대장에 의한 산정이 가능한지 ? 나. 원재료 매입시기(실질적인 매입부가세 발생시기)와 원재료 사용시기(매입부가세 공제시기)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 에 규정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 - 상기 개선안이 부당할 경우 합리적인 업무처리 방안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