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과세와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1항”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항” 표준소득율코드번호에 대하여는 붙임 표준소득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세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서 상세하여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사현황]
○ 회사사업자등록현황
개업일 - 1990.11월
업태, 종목 - 도매, 소매,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과세사업자로 발급받음
○ 영업현황
컴퓨터기기를 구입판매하는 영업과 자사 컴퓨터 프로그램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주문자 요구에 의하여 주문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사개발에 의하여 불특정자에게 판매목적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 2가지를 개발을 하고 있으며 이를 개발하기 위하여 컴퓨터기기(고정자산해당)를 구입하고 컴퓨터기기를 임차한 렌탈료 등을 지불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발생합니다.
○ 매출현황 및 매입부가세
| 기분 | 과세 | 면세 | 계 | 매입세액 |
| 도매 | | |
| 컴퓨터기기 | 컴퓨터프로그램 | 컴퓨터프로그램 |
| 92.1기 | 0 | 0 | 7,000,000 | 7,000,000 | 900,000 |
| 92.2기 | 0 | 0 | 90,000,000 | 90,000,000 | 6,000,000 |
| 93.1기 | 84,000,000 | 16,000,000 | 0 | 100,000,000 | 8,500,000 |
○ 93년 1-6 기간동안 프로그램 개발중인 부분은 주문자 요구분(면세분)은 없으며 불특정자에게 판매할 것(과세분)은 진행중임.
[문의사항]
(1) 당회사의 93년 1기중 매입부가세액은 도매분인 상품매입분 7,500,000과 프로그램개발 해당분 1,000,000입니다. 이 경우 93년 1기에 프로그램개발해당매입세액 1,000,000 전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불공제된다면 계산방법을 문의합니다.
(2) 프로그램개발판매(과세분)의 경우 업태와 표준소득율적용 코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② 삭제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0,000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28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