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돈사신축공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7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 과세사업 겸영포함),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하여는 귀하에게 이미 회신하여 드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미등록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름이 아니오라 재활용 폐자원중 파지(신문, 전산지, 사료지, 책지, 일반폐기종이 등)를 전문으로 수거 파지의 종류별로 분류, 압축 포장한 후 제지회사에 납품하여 재활용케 하는 업체에서, 매입거래처 중 아파트 부녀회와 상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소형 중고트럭 이나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파지를 수거 파지수거업체에 납품하는 영세 생계유지형 매입거래처가 상당수가 있는데 이들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공제여부를 귀청에 질의를 한 바 미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 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등록사업자의 범위를 금액의 적고 많음은 따지지 않고 행위 반복에만 두는 건지,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금액을 참고해서 과세특례자의 범위에 해당되면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코자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