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한 원예식물을 국내에서 재배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2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예식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한 원예식물을 국내에서 일정기간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나도록 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예식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한 원예식물을 국내에서 일정기간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나도록 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원예식물이 국내에서 재배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등은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시골에서 꽃재배를 하는 농민입니다. 주로 백합, 글라이올러스 등을 재배하여 팔아왔는데 자구가 아닌 2-3개월정도 재배된 것을 키워서 팔다보니 별 수입이 없어 자구를 네덜란드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키워서 팔게되면 더 많은 수입이 있을것이라는 판단아래 농협의 자문을 얻어 우루과이라운드 대체 작목으로 육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입하다보니 식물방역법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격리재배(2~3개월 정도)를 하여 잎이 나와서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검역소로부터 검사받은 후에야 꽃을 키울수도 있고 또 팔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초부터 구근 및 절화를 다른사람에게 팔기위해서 수입한 것도 아닐뿐아니라 법에 의해 수입품 자체로는 판매할 수도 없고 2-3개월 정도 재배기간동안 검역소의 검역 후에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무서 측에서는 수입된 자체로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몽땅 매겼습니다. 저는 농민이 수입품자체로 파는 것이 아닌 2-3개월 동안 재배후에 판매하는 것은 농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