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예식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한 원예식물을 국내에서 일정기간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나도록 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예식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한 원예식물을 국내에서 일정기간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나도록 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원예식물이 국내에서 재배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등은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시골에서 꽃재배를 하는 농민입니다. 주로 백합, 글라이올러스 등을 재배하여 팔아왔는데 자구가 아닌 2-3개월정도 재배된 것을 키워서 팔다보니 별 수입이 없어 자구를 네덜란드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키워서 팔게되면 더 많은 수입이 있을것이라는 판단아래 농협의 자문을 얻어 우루과이라운드 대체 작목으로 육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입하다보니
식물방역법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격리재배(2~3개월 정도)를 하여 잎이 나와서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검역소로부터 검사받은 후에야 꽃을 키울수도 있고 또 팔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초부터 구근 및 절화를 다른사람에게 팔기위해서 수입한 것도 아닐뿐아니라 법에 의해 수입품 자체로는 판매할 수도 없고 2-3개월 정도 재배기간동안 검역소의 검역 후에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무서 측에서는 수입된 자체로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몽땅 매겼습니다. 저는 농민이 수입품자체로 파는 것이 아닌 2-3개월 동안 재배후에 판매하는 것은 농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