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사업가가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건설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보세건설물품의 대가에 동 물품의 설치용역의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신용장(L/C)을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동 물품의 설치용역을 물품의 공급과는 별도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동 설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상황
한국법인 A가 공장 건설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는 외국법인 B부터 수입하여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동 공장 건설지역을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건설장”으로 승인을 받아, L/C를 개설하여 계약된 기계장치를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때마다 수입통관 절차를 취하지 않고 다만 보세건설장에 기계장치를 반입하는 절차를 거친후 공장건설이 모두 완료된 후 공장전체를 보세건설 물품으로 일시에 일괄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함.
L/C상의 수입금액은 공장 건설에 필수적이 기계설치용역 대가가 함께 포함되고 동 설치용역은 기계장치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직후부터 개시되어 보세건설 물품으로 수입통관되기 직전까지 계속됨.
질의 1)
공장건설이 완료된후 공장전체를 보세건설 물품으로 일괄 수입통관할 때 기개설된 L/C상의 수입대가 전액(기계장치 및 설치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면제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 갑설 : 공장건설 대가(기계장치 및 용역대가) 전액에 대해 L/C가 개설되었으므로 L/C 개설금액 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을설 : 공장건설대가 전액에 대해서 L/C가 개설 되었다 하더라도 동 용역대가는 L/C 개설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법인 B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는 한 보세건물품 관련 재화의 수입에 부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즉,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이므로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질의 2)
만일 외국법인 B가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다면 한국법인 A가 지급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갑설 : 용역대가는 이미 기계장치 대가에 포함되어 L/C가 개설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 을설 : 용역대가는 당초부터 L/C 개설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이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질의 3)
L/C가 개설된 기계장치 및 용역대가 전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 B가 세금계산를 발행함으로써, 한국법인 A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 받었다면 공제 또는 환급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므로 가산세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추징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
- 갑설 : 공장건설대가 전액에 대한 L/C가 개설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면제되어 어떠한 매입세액도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당연히 추징되어야 함.
- 을설 : 용역대가는 과세거래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며 지급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은 것이 정당하므로 추징될 수 없음.
질의 4)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 B가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국법인 A에게 발행하고 한국법인 A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한후 이를 공제 또는 환급을 받었으나 이 공제 또는 환급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추징 당하였다면 외국법인 B가 납부한 매출세액을 정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갑설 : 당초부터 잘못 납부된 것으로서 국가에서 징수할 대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음.
- 을설 : 일단 납부된 매출세액이므로 환급받을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