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의 집게발을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따로 떼어 물어 찌거나 삶아서 익힌 것은 관세율표 0306호에 분류되는 갑각류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게”의 집게발을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따로 떼어 물어 찌거나 삶아서 익힌 것(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장한 것 포함)은 관세율표 0306호에 분류되는 갑각류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다만, 껍데기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여 관세율표 0306호에 분류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서 부가세 환급 현지확인과 관련입니다.
2)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면세 여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 당해 업체의 생산 현황 및 식품 품목 제조 신고증
상기 공정도는 “게” 중 “게살”을 축출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다리중 “집게” 부위(영덕게)만 떼어내어 매입자의 요구에 따라 “집게”를 삶은후, 냉동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부수적으로 해오고 있슴.
3) 위의 “집게”다리는 부가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중 제9번 생선류/관세율표번호 0306 ⑧번으로 갑각류 (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의 판매로서 매입자의 용도는 게맛살 중 “집게다리 게맛살” 제조로 쓰이며, 이는 집게다리 자체는 식용에 공하지 못하고 “집게다리 게맛살”의 악세사리 역할을 하는 것임.
1설) 갑각류의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반출되므로 면세임.
2설) 삶고, 냉동하여 1차 가공의 정도를 지났으므로 과세임.
4) 상기 내용과 같이 과세, 면세의 구분에 대해 본청의 명확한 해석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