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폐알미늄 및 폐알미늄캔이 폐금속캔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2
폐알미늄캔은 “폐금속캔”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 폐알미늄캔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폐금속캔”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2. 폐알미늄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부가46015-135, 1993.07.2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동소재지에서 고물상 허가를 받아 폐알미늄 및 폐알미늄캔등을 수집하여 이를 용광로에 용해시켜 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이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의 고철, 폐금속캔등의 범위에 해당되어 동법 제7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제6호【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