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43, 1988.05.2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손익분배비율 들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교부 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초사업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신규투자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첨부와 같이 『공동운영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습니다.
나. “을”은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과 동시에 “갑”에게 공동사업자등록을 요구하였으나 “갑”이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바 “을”이 공증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물론 계약서에 의거 현재“을”의 대리인이 사업장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