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여 그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여 그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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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여 그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여 그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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