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업자의 부도로 건설용역 일부만 제공되어 선급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2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여 그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여 그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여 그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여 그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