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410, 1993.10.09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흐름도 배당 탁송 계약서에 의한 “을”의 사업자등록 대상자 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