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를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를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를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를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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