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화입금 증명서의 서식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8
닭을 도살하여 정육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닭을 도살하여 염장ㆍ염수장 또는 찌거나 튀겨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닭을 도살하여 정육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닭을 도살하여 염장ㆍ염수장 또는 찌거나 튀겨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원재료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축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7-62-4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영 제61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 제61조 제1항을 준용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산식은 당해 사업장에서 매입한 면세원재료로써 제조ㆍ가공한 과세재화 또는 창출한 과세용역과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과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구분한다.(95. 9. 1 개정) ③ 구분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 공제한다. ④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 원재료가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의 원재료로 전용되는 경우 영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추가 납부한다.(95. 9.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